해외에서 돈을 버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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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세상을 헤매다 보면 해외 고객에게 주로 돈을 벌어들이거나,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거나, 기타 한국의 법령 및 제도상 한국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등의 사유로 해외에 법인 사업체를 설립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경우들입니다.
- Stripe 등의 해외 결제대행업체(PG)를 사용해야 할 경우
- 해외 플랫폼에서 수입을 창출하려는데, 대한민국으로의 송금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 Substack 등의 플랫폼이 이에 해당
-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려는데 투자자가 해외 법인 설립을 요구할 경우
현재 대한민국은 1997년 IMF 금융위기 사태 직후에 제정된 외국환거래법을 통해 해외와의 금융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법인 설립 시에도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의 경우 해외에 법인을 설립할 때 사전신고, 사후보고 및 매년 세무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란,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대한민국 국내에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업무는 꽤 까다롭기 때문에,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대부분의 기업체는 외국환업무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당 신고 및 보고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1인, 혹은 소규모 팀일 경우, 단순히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또는 소규모 사업체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내서는 작성자가 변호사 없이 직접 필요한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 및 보고를 이행하여 해외에 법인 사업체를 설립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 위치한 1인 내지 소규모 사업체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사항들과 필요한 대부분의 절차들을 담았습니다.